추진배경
- UN 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른 신 해양질서의 형성과 한·중·일 3국의 EEZ 설정 및 어업협정의 체결 등으로 연근해 어획통계체제 구축 필요
지난 한·일 어업협상 추진과정에서 우리 어선들의 조업실태에 대한 어업 기초자료의 미흡과 정확한 어업자원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협상교섭에 많은 애로 경험
- 정부의 어업정책이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변화함에 따른 과학적인 어업자원 관리가 필요
국내 어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보전 및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하여 정부의 어업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정확한 어업통계 자료의 확보 필요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생산실적보고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마련
운행계획
어획실적 보고자료 작성
연근해어선의 선장은 조업일마다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을 연근해어업보고서에 기록
- 조업해구는 위치보고와는 별도로 실제 조업을 한 위치를 소해구로 기재
- 어획량은 어획량이 많은 어종부터 최대 19종류까지 구분하여 kg단위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