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사업
어업인 가족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으로 우리의 어촌을 보호하겠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협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어업과 관련된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등 어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보상책임(선원법)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어선 재해보험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수협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되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의 피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식수산물
양식수산물이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양식시설물
양식시설물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6.1.7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어선원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주는 어촌복지형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