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신고 방법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
- 청렴포털 홈페이지(https://www.clean.go.kr), 우편, FAX등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전화는 상담만 가능
- 수협중앙회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 진정사항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안내
신분보장 안내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안내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 안내
- 부패행위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우편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감사실(우 05510)
- 전화 : 02) 2240-3403
- FAX : 02) 2240-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