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톤급별 국고보조율 현황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1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 보조율 등은 정부 방침 및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톤급별·지역별 지방비 보조
자치단체 | 3톤 미만 | 5톤 미만 | 10톤 미만 | 20톤 미만 | 3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 1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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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80% | 80% | 50% | 10% | 10% | - | - | - |
인천 | 50% | 80% | 50% | 10% | 10% | 10% | 10% | 10% |
강원 | 50% | 50% | 45% | 30% | 30% | 20% | 10%↓ | 10%↓ |
충청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전북 | 55% | 55% | 55% | 35% | 35% | 15% | 15% | - |
전남 | 40% | 40% | 30% | 20% | 20% | 15% | 10% | - |
경북 | 40% | 40% | 40% | 25% | 25% | 20% | 10% | 10% |
경남 | 40% | 40% | 30% | 20% | 20% | 15% | 10% | 10% |
울산 | 50% | 50% | 35% | 25% | 25% | 13% | 10% | 10% |
부산 | 70% | 70% | 25% | 15% | 15% | 9% | 4.2% | 3.9% |
제주 | 86.2% | 55.2% | 55.2% | 37.8% | 37.8% | 16.4% | 11.6% | 9.4% |
지방비보조액 = 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 × 지방비 보조율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