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수협은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주소 : 실제 거주지로 우편을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내역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으로의 이송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하며,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할 경우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 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이 분리 가능할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