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신고 절차
-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어선에 비치
- 5톤 미만의 어선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는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
- 어선구비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출(입)항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합하는 선박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 (동 장치를 갖추고 처음 출(입)항 한 경우, 어선구비서류의 변동, 특정·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제외)
위치통지요령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그 외의 경우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 특정해역 출어선 : 1일 3회
- 동해 : 속초어선안전조업국
- 서해 : 인천어선안전조업국
-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 1일 2회
- 일반해역 출어선 : 1일 1회
- EEZ조업선 : 매일 정오(자정) 위치 및 어획량 보고
어선조업정보시스템 조업위치 및 어획량 입력관리
- 출어선의 위치 관계기관 통보
- 위치보고 미이행어선 전파탐지 실시 → 해당 조업보호본부, 신고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