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수협법 제138조제1항제12호
- 한중어업협정 제10조
한중 민간어업협의회
- 한중 양국어선간 항해 및 안전조업 확보, 해상 조업질서 유지 및 적절한 해상사고 처리
연혁

- 1990.07 수협중앙회와 중국어업협회간 <어선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체결
- 1990 ~ 2001 한중어선해상사고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 2001.06 한중어업협정 발효
- 2001.12 한중민간어업 협력업무 한국수산회로 이관
- 2004.11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간 <어업안전조업에 관한 약정> 체결
- 2011 ~ 매년 한중민간어업협의회(2011년 이후 본회는 한중민간어업협의회 참석)
내용
- 공동조업수역에서의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방안 모색
- 한·중 잠정조치수역 어장환경개선 방안 협의
- 한·중 양국간 미결어선해상사고 처리
- 한·중 민간어업교류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