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개요
조사목적
- 어업별, 지역별 어업건수와 어업경영자금소요액의 규모를 파악하여 수산자금의 원활한 수급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료로 제공
조사대상
- 「수산업법」에 의한 전체 어업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
-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한 천일염제조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상어양식업
조사기준일
- 매년 3월 31일(결과보고서 발간 : 매년 12월 중)
조사방법
- 어업건수 : 전수조사(全數調査)
- 건당소요액 : 표본조사(標本調査)
조사내용
어업건수 | 건당 어업경영자금소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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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어업경영자금
연근해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양식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성자금을 제외한 단기운전성 생산자금으로, 어선어업의 출어경비 또는 양식어업의 운영경비 등
- 어선어업 어업경영자금소요액 : 초출어 1 항차 소요경비
- 양식어업 어업경영자금소요액 : 시설 또는 치어 입식 후 채취까지의 소요자금
어업건수
행정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허가어업, 면허어업, 신고어업 등 합법적으로 인정된 단일어업 경영체
-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신고 등의 행정처분을 취득하여 관련대장에 등재된 어업 종류별 경영체 수를 기초로 하여 파악
- 본 조사에서는 합리적인 어업경영자금소요액 산출을 위하여 어선어업은 규모별(톤급별) 구간을 정하여 1척의 어선(2척 이상의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은 1통을 1건으로)을 기준으로 조사
- 정치망어업 건수조사(대,중,소로 구분하여 실시)
- 대 : 구획된 수면의 면적이 10㏊ 이상
- 중 : 구획된 수면의 면적이 5㏊이상 10㏊ 미만
- 소 : 구획된 수면의 면적이 5㏊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