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통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제307001호)
조사목적
주요 어업의 경영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산정책 및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조사연혁
- 2007년 모집단 변경에 따른 표본재설계
- 1996년 표본변경에 따른 시험조사 실시(해양수산부장관허가어업 중 근해채낚기어업, 대형선망어업)
- 1993년 11월 승인번호 변경(통계청) : 일반통계 30701호
- 1983년에 해양수산부장관허가어업과 정치망어업의 표본 전면 재조정 및 일부 어업 통폐합
- 1978년에 조사대상 업종분류, 표본추출, 조사방법 등을 개선하여 본조사 실시
- 1976년 수산청장 훈령 제 233호에 의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사를 위임하여 2년간 시험조사 실시
- 1970.02.23일 일반통계 제 337-21-01로 승인
- 1962년 수산청 주관으로 조사 실시
조사대상어업
해양수산부장관허가어업 15개 어업과 정치망어업
허가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잠수기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연승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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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 | 정치망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어업 중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형망어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기간
연중
조사단위
대상어업을 영위하는 1개 경영체 (1척 또는 1통)
조사항목
재무상황 | 자산, 부채, 자기자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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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상황 | 어선현황, 조업일수, 선원 수, 어획량 등 |
수지상황 | 어업수입, 출어비, 임금 및 관리비, 어업이익 등 |
조사결과보고 : 매년 7월말, 보고서 발간 : 매년 8월중
주요 활용 내용
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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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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