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2019년 제1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최근거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1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6조
□ 일 시 : 2019.2.13(수) 11:00
□ 장 소 :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수협중앙회장) 외 10인
□ 심의안건
○ 부실우려조합 해제(안)등 2개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