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847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조합금융 리스크관리 규약

수정일
2026.11.02
작성자
리스크관리본부
조회수
61
등록일
2026.10.30

조합금융 리스크관리 규약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조합금융 리스크관리 규약


2. 개정 이유

 - 업무상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자금운용본부장을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자금운용본부장 제외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2-2240-3142

 *팩스 : 02-2240-3036

 *이메일 : sidong@suhyup.co.kr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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