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금융 리스크관리 규약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조합금융 리스크관리 규약
2. 개정 이유
- 업무상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자금운용본부장을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자금운용본부장 제외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2-2240-3142
*팩스 : 02-2240-3036
*이메일 : sidong@suhyup.co.kr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