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요령
2. 개정 이유
○ 장기간 규정 미개정으로 인한 규정 정비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해당 요령의 관련 규정 문구 정비(안 제5조제2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관리 방법 변경 및 추가(안 제9조제5항)
○ 국가중요시설 명칭 변경 및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 90일 이상으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 (안 별표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문구 동일하게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7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343
ㅇ 팩스 : 02)2240-3034
ㅇ 이메일 : icarus80@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4층 총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