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756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요령

수정일
2026.09.18
작성자
총무부
조회수
43
등록일
2026.09.18

1. 규정 명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요령

 

2. 개정 이유

 ○ 장기간 규정 미개정으로 인한 규정 정비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해당 요령의 관련 규정 문구 정비(안 제5조제2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관리 방법 변경 및 추가(안 제9조제5항)

 ○ 국가중요시설 명칭 변경 및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 90일 이상으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 (안 별표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문구 동일하게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7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343

  ㅇ 팩스 : 02)2240-3034

  ㅇ 이메일 : icarus80@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4층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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