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본부청사 출입통제요령
2. 개정 이유
○ 장기간 규정 미개정으로 인한 규정 정비 등
3. 주요 개정 내용
○ 해당 요령의 관련 규정 문구 정비(안 제2조8호 및 안 같은 조 제16호)
○ 출입등록 방법 순서의 정비(안 제7조제1항)
○ "출입등록 신청서"의 양식 내용 일부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8조제3항 및 안 같은 조 제4항, 안 별지 제1호서식)
○ "출입등록 삭제 신청서" 양식에 대한 제출 문구 및 양식 신설(안 제8조제8항, 안 별지 제10호서식)
○ 출입증 발급의 상주기간 및 양식 명칭 정비(안 제12조제1항 및 안 같은 조 제1항제3호, 안 같은 조 제2항, 안 별지 제8호서식)
○ "출입카드 (재)발급 신청서"의 양식 내용 일부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 및 신청서류에 대한 문구 변경(안 제12조제4항, 안 제16조제1항 및 안 같은조 제2항, 안 별지 제2호서식)
○ 본부청사 출입통제 예외구간 문구 정비(안 제22조제1항)
○ 안전관시실을 비상계획실로 부서명칭의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안 부칙 제2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7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343
ㅇ 팩스 : 02)2240-3034
ㅇ 이메일 : icarus80@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4층 총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