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2. 개정 이유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개정사항 반영(법률 제 21441호, 2026. 3. 10. 공포, 9.11. 시행)
3. 주요 내용
○ 장례비선지급청구에 대한 보험급여액 반영(제44조)
- 사망 어선원 등의 유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장례비의 금액을 장례비 보험급여액 반영(75/100에 해당하는 금액)
- 장례비선지급청구서 별지서식 신설(별지서식 13-1호)
○ 어선원보험료 납부 독촉의 기한 및 방법 개정(제93조)
- 납부 독촉 기한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개정
- 납부 독촉 방법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을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0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883
ㅇ 이메일 : sskim@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