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투자 심사 관련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효율성 도모
3. 주요 개정 내용
○ 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의결 사항인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심의에서 투자 관련 사항은 제외 (안 제16조 제1항 제1호)
*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142
○ 팩스 : 02-2240-3036
○ 이메일 : frontier@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