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634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개정 사전 예고(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수정일
2026.08.06
작성자
리스크관리본부
조회수
32
등록일
2026.08.06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투자 심사 관련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효율성 도모


3. 주요 개정 내용 

 ○ 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의결 사항인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심의에서 투자 관련 사항은 제외 (안 제16조 제1항 제1호)

 *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142

     ○ 팩스 : 02-2240-3036

     ○ 이메일 : frontier@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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