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449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민원사무처리요령

수정일
2026.06.08
작성자
소비자보호단
조회수
18
등록일
2026.06.08

1. 규정명칭 : 민원사무처리요령


2. 개정이유 

 - 2026년 개편된 직제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요령 문구 정비


3. 주요개정내용

 - 민원사무통제자, 민원사무 총괄책임자 및 민원관리책임자를 민원전담부서장으로 통합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소비자보호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2-2240-5936

- 팩  스 : 02-2240-3088

- 이메일 : consumer@suhyup.c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소비자보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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