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민원사무처리요령
2. 개정이유
- 2026년 개편된 직제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요령 문구 정비
3. 주요개정내용
- 민원사무통제자, 민원사무 총괄책임자 및 민원관리책임자를 민원전담부서장으로 통합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소비자보호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2-2240-5936
- 팩 스 : 02-2240-3088
- 이메일 : consumer@suhyup.c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소비자보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