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재해보상보험회계규정
2. 개정이유
○ 일반기업회계 기준 등을 반영하여 재해보상보험회계규정 최신화 필요
○ 문구 정비를 통한 의미 명확화 및 결산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최신화 및 문구 정비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로 수정
- [별표1, 3]계정과목 해설 선급법인세·미지급법인세 → 당기법인세 자산·부채로 수정
○ 결산 세부절차 및 가계정과목 처리에 대한 근거 조문 신설
- 결산 시 보정 작업에 대한 근거 및 가계정과목(가수금, 가지급금 등) 처리지침 마련
○ 문구 정비 및 알기쉬운 제규정 실무 매뉴얼 반영
- 자구 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 및 제규정 실무 매뉴얼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4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2982
○ 이메일 : seungha521@suhyup.co.kr
○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