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446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수정일
2026.06.04
작성자
정책보험부
조회수
22
등록일
2026.06.04

1. 규정 명칭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2. 개정이유

 ○ Web-EDI 심사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어선보험 평가방법 다양화


3. 주요 개정 내용

 ○ Web-EDI 심사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어선원·어선보험 정보통신망 정의

    - 지정의료기관등 및 지정수리소의 청구 대행 근거 마련

 ○ 어선보험 평가방법 다양화

    - 어선 클러치 미포함에 따른 평가방법 기술

    - 감정 평가방법과 객관적인 입증서류 평가방법 혼용


 ○ 별지서식 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4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883

  ㅇ 이메일 : sskim@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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