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수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 청렴시민감사관의 본회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이행 등
3. 주요 개정내용
-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사적이해관계자 여부 확인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의 제한 사항 이외 추가적인 규제 규정 정비(안 제7조의3)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반영(안 제27조 및 제36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보다 확대 적용되는 조항 삭제(안 별지 제2호 서식)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등 반영(안 별지 제6호 서식 외 6건)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2547
- 팩스 : 02-2240-3088
- 이메일 : htw1129@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