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외부출자규정
2. 개정이유
○ 출자회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기본원칙(제7조)에 자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내용 포함
○ 본회와 자회사 협의사항(제10조) 목록 정비 및 협의 방법 수정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제11조), 결산보고서(제12조) 업무의 자회사 자율성 확대
○ 모회사의 자회사 및 대표이사 경영평가(제13조) 활용 범위 자율화
○ 모회사의 자회사 지도·감독(제16조)에 따른 경영분석 및 경영전략 지원 명문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426
ㅇ 팩스 : 02)2240-3059
ㅇ 이메일 : jungyh@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6층 경제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