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174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외부출자규정

수정일
2026.03.04
작성자
경제기획부
조회수
26
등록일
2026.03.04

1. 규정 명칭 

 ○ 외부출자규정

 

2. 개정이유

 ○ 출자회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기본원칙(제7조)에 자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내용 포함

 ○ 본회와 자회사 협의사항(제10조) 목록 정비 및 협의 방법 수정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제11조), 결산보고서(제12조) 업무의 자회사 자율성 확대

 ○ 모회사의 자회사 및 대표이사 경영평가(제13조) 활용 범위 자율화

 ○ 모회사의 자회사 지도·감독(제16조)에 따른 경영분석 및 경영전략 지원 명문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426

  ㅇ 팩스 : 02)2240-3059

  ㅇ 이메일 : jungyh@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6층 경제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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