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139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수정일
2025.02.04
작성자
리스크관리본부
조회수
147
등록일
2025.02.04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심사위원회 일괄승인 대상 명확화

 ○ 용어의 정의 개정 등 규정 명확화


3. 주요 개정 내용

 ○ 심사위원회 일괄승인 대상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원리금 전액 보증 상품 범위 명확화(안 별표 제5호 제4조제2항제1호)

 ○ 용어의 정의 개정 등 규정 명확화

 *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3142

  ㅇ 팩스 : 02)2240-3036

  ㅇ 이메일 : cljuju@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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