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329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 (회원조합 감사 규정)

수정일
2024.03.15
작성자
조합감사실
조회수
160
등록일
2024.03.15

1. 규정명칭 : 회원조합 감사 규정

2. 개정이유 : 금융감독원 22년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업무의 합리성 제고" 중 "제재 관련자에 대한 감경기준 등 보완필요" 및 "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방안 이행"에 따라 금융감독원 임직원 제재 양정기준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금융감독원 임직원 제재 양정기준 반영 (안 제34조 및 제35조)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양식에 관련자 및 감경사유 기재 (별표 제4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416

- 팩스 : 02-2240-3073

- 이메일 : agjkj0515@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