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713

[대천서부수협]2023년 수시공시

수정일
2023.07.28
작성자
대천서부수협 경영공시
조회수
709
등록일
2023.07.2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작성기준일 현재('23년), 당 수협은 홈페이지 미보유조합으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공시종류
수시공시
조합명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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