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9

[특별상품] Sh다시만난 수협저축공제

수정일
2022.04.15
작성자
공제보험부
조회수
2816
등록일
2022.03.30
[특별상품] Sh다시만난 수협저축공제 첨부 이미지
Sh수협 창립 60주년 고객사은 특별상품 판매사 sh수협은행·회원조합 보험(공제)사 sh수협보험 수협공제 만기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 무배당 Sh다시만난수협저축공제 2203 Hello Again! 절대 놓치면 안되는 놀라운 금리혜택 최저보증 3.2%(연복리) 수협 공제(보장, 저축, 연금) 공시이율 적용 생명 및 장기손해상품 만기 환급금 수령 후 만기일 포함 180일 이내 가입 가능 3년만기 · 일시납 기본공제료 500 ~ 50억원 동일계약자 기준(1인 1건) 2022년 5월 31일 까지 한시적 운용 ※ 이 공제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상품은 공시이율 연동상품으로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3.2%로 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계약체결 전 상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sh수협보험 준법감시심의필(안) 제220078호(2022.03.02)
시작기간
2022.01.01
종료기간
2022.12.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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