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066

수협중앙회 신용정보활용체제 21. 8.10

수정일
2021.08.10
작성자
CMS 관리자1
조회수
4239
등록일
2021.08.10

수협중앙회 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수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 수협중앙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오·남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 등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공시하여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등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일련의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임직원, 외주용역 및 수탁자 등 제3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이용목적

   - 거래상대방(법정대리인 포함) 식별 및 고객 거래내역 확인

   - 공제·대출 등 상거래의 설정·유지·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상품·서비스 소개 및 사은·판촉행사

   - 회원조합 상호금융사업 지도·지원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1)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기업정보 : 상호 및 명칭, 본점·영업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종 및 목적, 개인자업자·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공제계약정보 및 공제금 청구·지급에 관한 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공제계약정보 및 공제금 청구·지급에 관한 정보 등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 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행,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사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 협회,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외 재보험사,

     공제 등 유사보험사업자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본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 전자적 파일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5. 신용정보 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업 체 명

위탁업무내용

담당부서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건강진단업무

공제보험부

고려신용정보, SCI평가정보,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효성 ITX

공제고객지원센터 상담업무

수협은행

공제모집, 계약관리, 사고공제금 지급, 제증명서 발급, 공제계약대출 등

㈜국제손해사정, ㈜다스카손해사정, ㈜대양손해사정, ㈜대영손해사정, ㈜미래손해사정, ㈜서울손해사정, ㈜솔로몬손해사정, ㈜아세아손해사정, ㈜아이지손해사정, ㈜아크로손해사정, ㈜에이원손해사정, ㈜유니온손해사정, ㈜이앤에스손해사정, ㈜전한손해사정, ㈜중앙손해사정, ㈜카스코손해사정, ㈜케이엠손해사정, ㈜케이원손해사정, ㈜코마손해사정, ㈜탑손해사정, ㈜태양손해사정, ㈜태평양손해사정, ㈜티앤지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 ㈜한바다손해사정, ㈜해성손해사정,

㈜리더스손해사정, ㈜새한손해사정,

㈜에이플러스손해사정, ㈜타임즈손해사정, ㈜파란손해사정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공제보험부

정책보험부

㈜엠브레인퍼블릭

양식보험 만족도 조사 수행

가람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우리감정평가법인, 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담보물 감정평가

상호금융부

제이원, 아이텍플랫폼, 에스에이치에프엔씨

대출 모집 업무

미래신용정보

전입세대·임대차·상가등록조사

수협은행

정보처리 업무 등

빌포스트

안내장 등 DM 발송

공제보험부

상호금융부

정보보호본부

 ○ 위수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서면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락중지 청구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본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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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처리 담당부서

구분

개임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보호 담당부서

성명

홍석종 본부장

홍석종 본부장

정보보호본부

전화번호

02-2240-2080

02-2240-2080

02-2240-2081

FAX

02-2240-30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