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23년도 해양수산부 「로컬매장 입점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3. 3. 28. ~ 4. 14.(18일간)
ㅇ 사업기간 : '23. 5. 1. ~ 12. 31.
ㅇ 지원자격 : 전국권역을 소재지로 하는 다음 중 하나의 사업자
- 공 급 자 : 어업인, 수협,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로컬매장 : 로컬매장 및 농협, 생협 등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마트·매장
ㅇ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ㅇ 문의처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02-2240-2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