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600

출자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수정일
2022.06.16
작성자
경영지원부
조회수
946
등록일
2022.06.16


출자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수산업협동조합조합중앙회(이하 본회)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는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8일 개최한 본회 총회에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 우선출자금을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 제74조 제2항 및 본회 정관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이의제출을 통지하오니,

본회의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6.16.~8.16.)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출자감소 및 이의제출 관련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및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우선출자금 감소에 대한 안내문 1부.

           2. 출자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문 1부.




2022년 6월 16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이사 홍진근






첨부파일